경찰, '묻지마 폭행' 등 공공장소 폭력행위 특별단속…강력팀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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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9~10월 '길거리 폭력배'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의 고질적 폭력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발생한 '서울역 폭행사건'과 '강남역 여성 폭행사건' 등 길거리·공공장소 등에서 국민 불안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폭력행위를 막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길거리·대중교통·병원·식당·관공서 등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재물손괴, 업무방해, 무전취식 등 폭력행위다.


경찰은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흉기범행, 중대피해 발생 등 중대한 사안은 물론 경미한 경우에도 상습성과 재범 우려를 종합적으로 수사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주거지 순찰강화·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 보호를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보호활동도 병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예방 활동으로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고질적 폭력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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