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뒤통수 친 유튜버들…열 중 일곱은 뒷광고

숨기거나 부가설명에 작게 표시
줄줄이 사과문에 '쯔양' 은퇴도

"유튜버 광고 현실은 처참"
공정위, 내달부터 단속 예고

유튜브 로고 (사진=아시아경제DB)

유튜브 로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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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최근 한 유튜버의 폭로로 유명 먹방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고영상을 올리면서 광고 표기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뒷광고는 업체로부터 광고비 등 대가를 받고서도 시청자에게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을 뜻한다. 유튜브에서 광고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제작자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동영상에 간접 또는 보증 광고와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음'에 표시하면 된다.

그러나 상당수 먹방 유튜버들은 영상에 광고 사실을 표기하지 않거나, 부가설명을 적는 '더보기'에 작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여부를 쉽게 알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뒷광고의 경우 일반 광고와 달라서 광고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고, 효과가 좋아서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뒷광고 사실이 발각된 양팡, 엠브로, 햄지, 파뿌리, 나름 등 인기 유튜버들은 줄줄이 사과문을 올리며 자숙에 들어갔다. 특히 구독자 267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은 전격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뒷광고 관행을 폭로한 유튜버 '애주가TV참PD'는 "고액단가 광고를 받는 유튜버 중 제안 받은 광고를 당당히 밝힌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튜버의 광고 현실은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였다"고 설명했다.


뒷광고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상태다. 먹방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IT와 뷰티 등 전 분야에 걸쳐 뒷광고는 하나의 관행이 된 지 오래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성 게시글 582개를 분석한 결과 408개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중 7개는 뒷광고인 셈이다.

그러나 이처럼 유튜버들이 광고 사실을 표기하지 않거나 숨기더라도 제재할 수단조차 없는 실정이다. 표시광고법상 뒷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지만, 제재 대상은 광고주에 한정돼 있어 유튜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부터 깜깜이 광고 단속을 예고하면서 상황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다음 달 추진하는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유튜버 등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광고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하며, 지금처럼 댓글이나 더보기 등을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또 해당 문구를 작성할 때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배경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색상 등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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