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인業풀기]③주차비 낼게, 낮에는 주차 좀 합시다!

낮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활용한 공유주차장. [사진=모두컴퍼니]

낮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활용한 공유주차장. [사진=모두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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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미국에서 공부하다 귀국한 정보기술(IT) 전문가 A씨는 미국의 주차공유 서비스에서 힌트를 얻어 국내에서 주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했다. 그러나 A씨는 난관에 봉착하고 말았다. 개인 주차공간의 경우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으면 주차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어서 각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만 주차공유 서비스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A씨는 주차공유 서비스 정착을 위해 전국을 돌며 자자체와 의회를 설득해야 했다.


요즘은 약속이 생기면 약속장소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지를 먼저 검색한다.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각한 도심의 주차난을 알면서도 차를 운전하고 가서 주차할 곳을 찾다 약속시간에 늦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낮시간에는 텅빈 주차공간이 많이 눈에 띄지만 함부로 주차할 수 없는 곳이 있다. 바로 거주자우선주차장이다. 다급한 바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했다가 범칙금을 내거나 견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 낮시간이면 휑하니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잠시 주차를 하면 왜 안되는 걸까.


일부 지자체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관할 지자체장이 주거지역에 설치된 주차장 중 일부를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관할 지자체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주차장 관련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도 일부 지자체는 주차공유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주차공유 유무 등 관련 조례·규칙이 시·군·구별 편차가 있어 신사업인 주차공유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차공유사업은 주차공간을 소유한 사람이 본인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 동안 다른 운전자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차공간을 공유할 수 있고, 공유된 주차장은 운전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격은 공유의 개념이어서 일반 주차장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주차공간을 소유한 사람은 집 앞, 가게 앞에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운전자는 단속 걱정없이 저렴한 가격에 공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민원을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들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소한 거주자가 사용하지 않는 낮시간대 만이라도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방문객에게 개방하면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주차공유사업도 확대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중기 옴부즈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한 결과, 주차장법에 주차공유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토록 개정하고, 전국 지자체의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됐으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주차공유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경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절반 가량은 주차장 소유자에게 돌아가고, 30%는 운영비로, 나머지 20%는 지자체의 수익이 된다.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해 도심의 주차난도 해소하고 경제적 이익도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차공유 관련 앱이 120여개, 국내에는 3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앱인 모두의주자창은 서울 23개구, 부산 7개구, 부천·광주시 등과 주차공유 협약을 맺고 있고, 지난 달말 기준 누적 다운로드 280만 건, 누적회원 160만 명을 기록 중이다. 또 월평균 사용자 수 60만 명, 월평균 주차장 조회 건 수 800만 건, 안내되는 주차장 정보 5만5000여 곳, 운영 중인 공유 주차장은 1만5000여 곳으로 알려졌다.


주차공유앱 '모두의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강수남 모두컴퍼니 대표는 "지자체 조례에 '주차공유를 할 수 있다'는 단 한 문장을 넣기 위해 전국을 돌아 다니면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다"면서 "다행히 정부에서 주차장법을 개정해서 8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들었다. 더 많은 사람이 주차공유를 통해 보다 쉽게 주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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