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종목]"데이터 3법 개정으로 웹케시·비즈니스온 등 수혜"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한 데이터 플랫폼 기업과 보안 기업,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3일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자원을 보유한 기업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세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규제 일변도를 걷던 국내 데이터 관련 정책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산업 성장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데이터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유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자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며 "데이터 3법 개정의 핵심은 본인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한 가명정보의 도입과 마이데이터 산업의 시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익명정보보다 유의미한 가명정보의 자유로운 사용과 마이데이터의 도입은 개인 맞춤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출시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손 연구원은 다만 "데이터 거래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 솔루션이 필수"라며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수록 보안 솔루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비용 제약상 자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보다 클라우드를 통한 데이터 이용을 선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웹케시 , 비즈니스온 , SCI평가정보 , 위세아이텍 , 파수 등을 유망주로 꼽았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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