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간 데이터 제공 의무화 … '데이터기반행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 공동활용 체계 구축 …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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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해 안전사고나 질병 등 위험 요소와 원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정책 결정에 활용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378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간 데이터 요청시 제공을 의무화하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며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기관 간 연계·활용에는 소극적이었고 공공기관 간 데이터의 연계 및 공동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법안은 각 공공기관이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공공기관간 공동 활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기관별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여러 부처에 연계된 정책 현안을 분석해 과학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도 구축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데이터관계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쉽게 탐색·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련 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심의,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공기관간 빅데이터를 공동 활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혁신도 더욱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시행령과 지침 등 후속 작업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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