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논쟁 시끌..요금인가제 폐지 힘 실리는 까닭

19일 법사위 손에 달린 '요금인가제' 폐지
1991년 도입 1위 사업자 요금 브레이크 역할 해와
유효경쟁 구축 끝나고, '담합' 폐해 커져 폐지론 제기
유보신고제만으로도 '반려'돼 브레이크 가능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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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가 30년만에 폐지를 코앞에 두고 있다. 1위 사업자의 통신요금에 센 '브레이크' 역할을 해오던 인가제가 사라지고 대신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둔 유보적 신고제가 도입되는 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다.


시민단체 진영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통신 요금 인상→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논리지만 업계에서는 인가제가 오히려 3사의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담합을 부추겨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본다. 절차를 간소화 해 요금 경쟁을 유도하되, '반려' 권한이 남아있는 유보적 신고제로도 통신 요금 인상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위 사업자 따라하면 돼" 3사 비슷한 요금제...원인은 1~2달 인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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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요금인가제를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그간 존속해왔던 요금인가제는 통신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미리 정부 '허락'을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점유율 1위인 SK텔레콤(무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요금 경쟁 유인을 감소시키고, 신규 서비스 출시 유인을 떨어뜨리며 담합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인가 심사 기간 동안 1위 사업자의 요금제 기준선이 알려지고, 이를 2·3위 사업자가 따라해 '답함 아닌 담합'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요금 인가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 1위 사업자가 소비자 연령이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출시하기도 어려웠다.


4년 전인 2015년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5:3:2' 독과점 구도가 깨지고, 가입자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이라 '1위 사업자'에만 있는 사전요금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요금인가제의 취지였던 '후발사업자 보호'와 '유효경쟁 구축'은 이미 달성된 상태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3월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회선 통계'에 따르면 이통사별 5G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45%, KT 30.2%, LG유플러스 24.73%로 이통시장 초기에 비해 고르게 분포돼 있다.

유보적 신고제로도 '반려' 가능...KT·LGU+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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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인가제가 없어지면, 이통3사들이 비싼 요금제를 출시해도 제동할 규제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완전한 신고제가 아닌 유보신고제를 담고 있어, 인가제 폐지로 인한 요금의 급격한 상승은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개정안에 들어간 '유보적 신고제'는 절차를 줄여 요금 경쟁을 촉발하면서도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를 남겨뒀다. 무선 시장 2·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현재도 신고제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은 "인가제가 오히려 사업자간 요금경쟁을 가로막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인가 요금에 엇비슷하게 따라가는 요금 담합을 유발해 소비자 후생을 반감하고 있어 폐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매요금에 인가제를 부여하는 것이 전례가 없고 시장경쟁 원리를 위배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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