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금보다 0.4%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년)'의 정책과제를 점검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재설계했다.
우선 민간·공공 부문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법정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자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전체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데, 이를 2022~2023년에는 3.3%, 2024년 이후에는 3.5%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현행 3.4%에서 2022~2023년에 3.6%, 2024년 이후에는 3.8%로 끌어올린다.
반복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는 고용개선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형태를 컨소시엄형·사회적경제기업형 등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 시스템 구축 등 판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모델도 발굴한다. ▲특수학교 예술·체육 분야 교육과정 운영 ▲공연예술 등 연계고용 확대·지원 ▲공공일자리 문화예술 직무 시범 도입 ▲장애 문화예술 지원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후천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가 발생한 중도장애인의 재취업을 위한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도 내년에 신설된다.
장애인 고용환경도 개선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자동차 등의 설치·구입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 근로자 20명 이상인 경우 1회당 4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했던 것을, 내년부터 최소 10명 이상인 경우 1회당 2000만원 이내로, 20명 이상인 경우 4000만원 이내로 변경된다.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규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로 인한 직업적 제약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내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서비스 판정팀(가칭)'을 신설해 검사도구를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범주 대상도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난독증이나 직업적으로는 중증으로 분류될 수 있는 뇌병변 경증, 직업생활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 중 비등록 장애인 등을 장애범주에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정책 강화 방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