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토지허가거래 한다지만… 예외 소규모 토지지분 많아

이촌1구역, 시범중산 등 상당수 18㎡ 이하
일각에서는 실효성 의문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철도 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이춘희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로동 철도 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이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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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14일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에 따른 투기 차단을 위해 정비창 부지와 주변 13개 정비사업장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강수를 꺼내 들면서 이 일대 77만㎡에 달하는 땅은 구청의 허가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를 비켜갈 수 있는 소규모 대지지분의 주택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8000가구 규모 주택 단지가 조성될 예정인 용산구 한강로동 철도 정비창 부지 0.51㎢와 해당 부지에 맞붙어있거나 영향권 내에 있는 정비사업장 중 추진위원회 구성 등 개발이 가시화된 초기 단계 이후 사업장 13곳 0.26㎢ 등 총 0.77㎢다. 효력 발생 시점인 20일부터 대지 지분 18㎡를 넘는 주택의 거래는 관할구청인 용산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원천 무효가 된다.

업계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고강도 규제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이번 지정지역을 포함해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30.27㎢다. 하지만 기존에 지정된 곳들은 서초 보금자리지구 일대 등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는 자연녹지지역이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주거ㆍ상업지역 등이 대거 포함됐다. 이 때문에 허가 대상 토지도 확대됐다. 주거지역의 경우 18㎡, 상업지역은 20㎡만 넘으면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다.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인 기존 허가 대상 기준면적과 비교하면 10분의 1로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주택이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번 규제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이촌2동(일명 서부이촌동) 이촌1구역 주택재건축구역은 대지 지분이 12~15㎡ 수준인 매물이 다수 나와있는 상황이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워낙 소규모 주택이 많은 곳이다보니 정부에서 허가 기준을 대폭 낮추더라도 규제를 비켜갈 수 있는 집이 상당히 많다"고 귀띔했다.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제공=국토교통부)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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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동 228가구 규모 단지인 시범중산아파트는 현재 전용면적 별로 39㎡(24가구), 49㎡(60가구), 59㎡(144가구)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이 중 59㎡만 대지지분이 18㎡가 넘는다. 한강로동에서도 재개발이 추진 중인 삼각맨션과 신용산역1구역의 경우 각각 130가구 중 54가구, 118가구 중 48가구는 대지 지분이 적어 매매가 자유로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정비구역 내 모든 주택이 거래허가대상으로 지정된 곳도 있다. 한강로(267가구), 신용산역 북측2구역(98가구), 국제빌딩 주변5구역(118가구)은 전 가구가 앞으로는 용산구청장의 허가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한강로동 B부동산 대표는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대지 지분에 따라 거래가 자유로운 주택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 외에도 투기 차단 수단은 많다는 입장이다. 당장 주택 거래가액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의무제출 대상인 만큼 소규모 지분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필요하면 이번 지정 대상에서 빠진 인접 지역을 새로 허가구역에 포함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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