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 감형… 法 "반성·합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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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반성과 합의 등 감형 요소가 일부 고려돼 원심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훈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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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선 7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중 일부가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선고 연기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선고기일이 닷새 연기됐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2015~2016년 강원도 홍천과 대구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연예인 지망생과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을 수차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하고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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