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올해 들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ㆍ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져 '금융의 벼랑끝'으로 내몰리는 서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읽힌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ㆍ신고는 4만312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 18.8% 증가했다. 단순상담과 유사수신ㆍ보이스피싱 관련 상담ㆍ신고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이 가운데 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ㆍ미등록대부ㆍ불법중개수수료ㆍ불법대부광고와 관련하 피해 상담ㆍ신고는 231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56.9%나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출이나 투자를 할 때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체와 거래할 때는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서, 녹취록 등을 철저히 관리해 피해 구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대출이 필요하면 금감원 인터넷 홈페이지 '서민금융 1332'에서 상황에 맞는 금융지원제도를 조회한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이 이날 내놓은 '2019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운영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상담ㆍ신고는 11만5622건으로 전년 대비 7.6% 줄었다.
단순상담이 7만77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ㆍ신고(3만2454건), 미등록대부 관련 상담ㆍ신고(2464건)가 차례로 많았다.
미등록대부와 채권추심(402건) 관련 상담ㆍ신고는 각각 17%ㆍ29.3% 감소했으나 법정이자율 상한의 점진적 인사 등으로 최고금리 위반과 관련한 상담ㆍ신고는 569건으로 9.8% 증가했다.
전화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ㆍ신고가 줄어든 반면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관련 상담ㆍ신고는 3461건으로 전년의 249.6%나 폭증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관련 상담ㆍ신고 5468건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14건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상담ㆍ신고가 접수된 3만2454건 중 1416건에 대해서는 해당 계좌 지급정지 또는 모니터링 계좌 등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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