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 환경공단·국립생태원 등으로 확대

4일 국무회의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하수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신속 설치 가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기관이 기존 1곳에서 5곳으로 확대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검토기관을 기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까지 확대 지정했다. 사업 특성과 주변 환경 등에 따라 특정분야 전문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로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변경협의 없이 공사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 평가사업은 그 규모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한 국토 난개발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도로 구간에 하수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상수관 및 가스관 등 도로법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수관로는 공사의 위치·방법이 비슷함에도 도로법에 따른 지하매설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 설치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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