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본보기 아이콘[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지급 기간을 최대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 지원금액도 1인당 최대 25만원에서 50만원(부부합산 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백화점 등에 대해선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은 질병ㆍ사고,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본래 최대 10일간 무급으로 쓸 수 있었는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에게 1일 5만원이 지원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수령 가능한 지원금액은 부부 합산 시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근로자도 온라인 개학 기간까지 사용한 휴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미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서류와 절차도 간소화된다.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했으나 5일만 비용 신청하고 아직 지급되기 전이라면 사업주 확인서의 휴가사용일수만 보완해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예산은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한 530억원이 투입되고, 총 12만가구의 혜택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업종별 추가 지원 대책도 내놨다. 백화점ㆍ마트, 관광ㆍ문화시설, 전기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에 한해 30% 경감(2019년 기준 약 1200억원 경감 효과)하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ㆍ하천 점용료는 한시적으로 25%를 감면토록 한다.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타격을 입은 스포츠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500억원으로 늘리고, 일반융자는 원금 상환유예 및 1년 만기연장을 제공한다. 농수산분야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는 2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수산물은 수출지원을 위한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를 6개월 간 20%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인 고용 지원 대책도 시사했다. 그는 "앞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ㆍ일용직과 매출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ㆍ소상공인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경제 및 국민생계와 직결되는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이에 대한 사전 충분하고도 치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소상공인, 중소중견ㆍ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근로자들을 위한 실업대책 ▲공공 및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창출대책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ㆍ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 4가지 대책과 방향에 중점을 두고 고용충격에 대비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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