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본격 시행…스쿨존 '하교시간 횡단보도' 각별히 주의해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10건 중 6건 '하교시간'
72.6% 어린이 횡단 중 발생
사고 원인 상당수는 운전자 부주의
어린이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성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LED 표지판

성내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LED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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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 본격 시행됐다. 특히 하교시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 동안 스쿨존에서 발생한 '차 대 사람'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89건으로, 19명이 숨지고 1227명이 다쳤다. 시간대로 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의 62.4%는 하교시간에 집중됐다. 오후 4~6시에 382건(8명 사망), 오후 2~4시에 360건(2명 사망)이 각각 발생했다. 등교시간인 오전 8~10시는 165건(1명 사망)으로 하교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등교 시간은 일정하지만 하교 시간은 학년별로 달라 안전지도가 쉽지 않고, 운전자 집중력이 오후에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단 중인 어린이와의 사고가 863건(72.6%)으로 가장 많았다. '민식이법'의 당사자인 고 김민식(9)군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 또 사고 발생 요인으로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559건(47.0%),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1건(19.4%), 신호위반 206건(17.4%) 등 운전자 부주의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를 종합하면 스쿨존 운행 시 운전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은 하교시간대 스쿨존 횡단보도다. 아이들이 언제 뛰어나올지 모르고, 무단횡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스쿨존에서는 최대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이 필요하다. 특히 '언제든 아이가 도로에 나올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전방 주시에 집중하는 등 방어운전이 필요하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ㆍ과속방지턱ㆍ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이뤄져 있다.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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