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구매한 한 시민이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에 사는 A씨는 최근 광주 북구 소재 마스크 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마스크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총11만 9600원(1장당 5980원)에 구입했다. 최근 정부가 보급하는 공적 마스크 KF94의 가격이 1000~1500원인데 반해 B사는 장당 5980원에 팔아 장당 4000원 이상의 이득을 챙긴 셈이다.
A씨 소송대리인은 A씨와 B사와 이뤄진 마스크 매매계약이 민법 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의 경솔, 무경험 외에 궁박 중 일부만 갖춰져도 충분하다고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소송을 맡은 황성현 변호사는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원고의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한 이후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B사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한 만큼 이로 인해 챙긴 이득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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