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 위한 법 제정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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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제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행정기본법 제정안 온라인 공청회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법치행정의 완성과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9~11일 발제 자료와 게시판을 사전에 공개해 국민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에 공론화된 행정기본법 제정안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명문화하고, 적극행정·법적용의 기준·신고의 효력 등 입법 공백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인허가 의제 등 개별법상 흩어져 있는 공통제도를 통일해 규정하고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그간 행정 분야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명문화된 원칙과 기준이 없어 법치행정과 적극행정의 장애 요소로 작용해왔다.


같은 제도가 수백 개의 개별법에 각각 달리 규정돼 국민과 일선 공무원이 불편과 혼란을 겪어 왔다.


앞으로 법제처는 다음달 25일까지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한 다음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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