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철영 기자] 청와대는 6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해빙 가능성이 엿보이던 한·일 관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문제와 맞물려 다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이날 NSC 상임위원회 소집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입국 제한, 남북 정상의 친서 전달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래 목요일인 5일 NSC 상임위를 소집하는데 이날 국회 본회의 관계로 6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정치 일정에 따른 일정 변경이라는 설명이지만 일본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NSC가 소집됐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5일 한국과 중국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일간 대기하고, 국내 공공교통기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겠다"면서 사실상 입국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9일부터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중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장소 대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한정' 등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사실상 한국 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것으로 외교부는 이를 '입국 거부 조치'로 규정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에 추가 조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사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불합리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외교부는 "우리의 우수한 검사·진단 능력과 투명하고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고 확산방지 노력의 성과가 보이는 시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방역 외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일본에 대한 감염병 오염지역 지정 ▲여행경보 격상 ▲입국자 검역 강화 등 상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11일 일본 등 6개국 대상 '여행 최소화 권고' 조치를 내렸고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을 제외한 일본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하는 데 그쳤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이러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와 관계부처는 조세영 1차관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거듭 항의와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앞서 외교부는 5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지적하고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