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사업·재정 부담 완화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R&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중을 33%에서 20%로 축소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상반기에 지원할 예정인 신규과제 중 오는 20일 전까지 접수가 마감되는 과제의 접수기간을 2주 늘려준다.
1~2월에 공고된 산업기술 R&D는 중장기·중대형 규모로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코로나19가 퍼져 연구자들의 이동제한, 대면기피 등으로 사업기획 관련 협의에 어려움를 겪을 수 있다.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기간엔 선정·단계·최종 평가 일정을 잠정 연기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R&D 사업 대부분 이달부터 4월까지 대면 발표평가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잠정 연기한다.
기업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 중 개정 규정을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기술료 납부기간을 늘리고 R&D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중을 축소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33%에서 20%로 감면한다.
중소기업의 R&D 연구인력 인건부도 일정 부분 현금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 및 출장이 취소 수수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예방용품 구매 사용비 등도 R&D 사업비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기관 등을 통해 연구수행자에 이미 안내했다.
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앞으로도 R&D 수행시 애로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적기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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