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이 2001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7천만명을 넘기며 연간 여객 수 기록을 또다시 경신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2019년 인천공항을 이용한 전체여객은 전년보다 약 4.3% 증가한 7천116만9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9일 인천공항 면세구역 모습./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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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연 매출 1조원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의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마감됐다. 입찰에는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업계 '빅4'가 모두 참여하며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26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마감된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권 사전 입찰에는 후발주자이자 변수로 떠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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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을 비롯해 호텔롯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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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디에프 등 '빅4'가 모두 참여했다.
입찰 대상은 대기업 사업권 5개와 중소·중견 사업권 3개 총 8개 사업권으로 50개 매장이 들어서 있다. 지난해 대기업 사업권 5개 구역이 기록한 연 매출은 1조원에 달한다.
입찰에 나온 구역 중 화장품과 향수를 판매하는 DF2구역과 주류·담배를 파는 DF4구역,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DF6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주류·담배·포장식품을 판매하는 DF3구역은 롯데면세점이, 패션·잡화를 운영하는 DF7구역은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한다.
중소기업 구역 중 DF9는 SM면세점, DF10은 시티플러스, DF12는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 중이다.
롯데·신라·신세계의 이번 입찰 참여는 일찌감치 점처져왔다. 현재 롯데면세점(DF3)과 신라면세점(DF2·4·6), 신세계면세점(DF7) 모두 이번 입찰 구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입찰의 변수는 첫 공항면세점에 도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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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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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2018년 무역센터점을 개점하며 면세 사업에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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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공항면세점 운영 경험이 없어 입찰가(임대료)를 높게 써내는 등 의욕을 보일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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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관계자는 "금일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참여 사전 등록을 했고, 내일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각 업체 별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사업권별로 상품·브랜드 구성, 서비스·마케팅, 매장 구성·디자인, 입찰가 등을 평가해 최고 점수를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해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 승인을 받으면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확정된 운영사업자는 5년 동안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고,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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