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진 가운데 마스크 판매 사기로 수억 원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등에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유통업자들에게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통업자들에게 "마스크 생산 공장을 갖고 있다. 시중보다 싸게 팔겠다"며 선입금을 유도한 뒤, 돈이 입금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전국 7개 유통업체로부터 2억 3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실제 마스크 유통 중간업자를 끌어들여 업체 대표들을 믿게 만들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마스크 판매 빙자, 허위사실 유포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행 연루자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마스크 판매 사기 행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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