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터넷 사기'에 활용된 계좌를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피싱 사기와 달리 인터넷 사기는 현행법상 계좌 지급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강대 산학협력단은 경찰청 의뢰를 받아 진행한 '인터넷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최근 제출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피싱범죄에 한해 피해자가 지급정지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인터넷 사기야 말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필수조치"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피해구제를 위해 보다 신속한 지급정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사이버범죄 8만5953건 중 인터넷 사기가 75.9%(6만523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응하는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산하에 인터넷 범죄 피해금원 회수 센터(RAT)를 두고 계좌동결 등 범죄피해액 환수를 진행하고 있고, 영국 또한 관련 기관이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세부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인터넷 사기 대응 방안으로 지급정지가 실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사기에도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상대방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고, 허위 요청에 대해서는 무고죄에 준해 엄중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경찰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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