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1월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유튜버 양예원(26) 씨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것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고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비판했다.
양 씨는 지난달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악성 댓글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누리꾼은 "이미지 하나 살려보겠다는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유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꼭 벌 받을 거다. 뿌린 대로 거둘 것", "인간이 먼저 됐으면" 등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수차례 남겼다.
양 씨는 "사법부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아니다"라며 "경찰·검찰 조사만 몇 차례씩 10시간 이상 조사하고 법원만 10번을 넘게 들락날락하면서 증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1심, 재심, 상고심까지 가는 동안 내 진술을 검토하고 조사한 경찰과 검사 판사가 몇 명일까?"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 판단했고, 그 모든 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돼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판결 난 사건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유가족? 억울한 사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 사람이 인생 망친 여자가 몇 명인지 아냐"라며 "추가 피해자가 몇 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 갠데, 증언할 때 나만 증언한 거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고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다. 그런데도 유죄다"라며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양 떠들어대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8일 대법원은 양 씨의 사진을 불법 유출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모(4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5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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