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우한 폐렴' '지정감염증' 지정"…강제입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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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을 법률에 의해 강제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한다.


아베 총리는 2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튿날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우한 폐렴을 '감염증법'에 따른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염자에 대한 입원 조치와 공비(公費·국가 및 공공단체 비용)로 적절한 의료 등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되면 일본 내에서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가능해진다.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한편 예산위에 출석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우한을 포함해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하는 일본인이 현재까지 약 560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우한 지역에 머무는 자국민을 귀국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르면 28일 전세기를 보낼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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