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데이터3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하겠다"

韓,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64개국 중 4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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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업계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를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지원단장인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및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통계청 등 13개 관계부처 실국장 등이 참여했다.


김 차관은 이어 "하위법령 개정 시 과학적 연구, 통계 등 가명정보 활용범위와 데이터 융·결합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겠다"며 "데이터 3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 법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 개방과 연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개인데이터 활용 동의 대신 보험료 할인, 의료비 절감 등의 혜택을 주면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는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잘 연결한다면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은 64개국 중 40위에 그쳤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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