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지키려 애썼지만…" 노소영, 이혼 맞소송 심경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낸 가운데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사진=아시아경제DB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낸 가운데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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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낸 가운데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4일 노소영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이제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면서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지난 삼십 년은 제가 믿는 가정을 위해 아낌없이 보낸 시간이었다"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며 "끝까지 가정을 지키지는 못했으나 저의 아이들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과 같은 재산의 분할을 요구했다. 특히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SK(주) 주식 42.3%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한편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3차례에 걸친 이혼조정 절차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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