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 아니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 하명수사 의혹 해명…"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원본 공개하면 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진영 기자]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백 부원장은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면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고 해명했다.

백 부원장은 이번 사안을 둘러싼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각종 첩보 및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수많은 제보가 집중된다"면서 "각종 첩보와 민원은 민정수석실 내 업무분장에 따라 시스템대로 사안에 따라 분류해 각 비서관실로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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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부원장은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됐을 것"이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고위 공직자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에 대한 검증 및 감찰 기능을 갖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유 기능이라는 주장이다.


백 부원장은 "제가 전 울산시장 관련 제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특별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또 외부로 이첩된다"면서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이는 울산사건만을 특정하여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다. 중요한 사안이었거나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통상적인 반부패 의심사안으로 분류, 일선 수사기관이 정밀히 살펴보도록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 부원장은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처럼 경찰에서는 유죄, 검찰에서는 무죄로 판단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유죄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근거를 밝히면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부원장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이 고발된 것은 벌써 1년 전 일"이라며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 한 차례의 참고인, 피의자 조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 황운하 청장의 총선출마, 조국 전 민정수석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백 부원장은 "최초 첩보 이첩과정과 최초 수사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어떤 수사나 조사도 하지 않았던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꺼내들고 엉뚱한 사람들을 겨냥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들 뿐"이라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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