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과다산정' 경남은행, 새 여신금리 산정체계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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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BNK경남은행이 새로운 여신(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반 고객에 대출을 내줄 때 과다산정한 사실이 적발돼 기간경고를 받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남은행은 대출 금리 체계 합리성과 산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新)여신 금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될 신 여신 금리 체계는 기존 금리 산출 프로세스와 대출 금리 결정 방식과 운용 등을 합리적으로 바꿨다고 이 은행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개정된 대출금리체계 모범 규준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 은행은 금리 산출 체계의 합리성과 객관성 확보, 금융당국 정책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에 부응, 금리 모니터링을 통하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등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대출 금리 산정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2014년 5월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테스트를 하지 않아 금리 산정 프로그램의 오류를 파악하지 못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 운영 전 정보 무결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지만, 경남은행은 관련자 없이 형식적인 테스트만 6회 진행했다.


이 결과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출자 9957명에게 금리 0.5%포인트씩이 과다 산정됐다. 이들이 더 내야 했던 이자는 23억68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경남은행은 연 6%의 지연이자를 포함해 31억3500만원을 환급했다. 다만 금감원은 대출 금리 과다산정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이 은행은 임직원 대출을 취급할 땐 우대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경남은행 임원과 직원 등 16명에 대해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10개월간 기존 대출 금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부합되게 했다.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대출 금리 운용으로 고객과 지역민에게 신뢰 받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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