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일용직·단기계약직 노동자 지원 위해 나선다

강동구, 6일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강동지부와 업무협약 체결...사각지대 노동자들 위해 노동법률상담, 노동인권교육 등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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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6일 오전 10시 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강동지부(지부장 박봉수)와 일용직 ·단기계약직 등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교육지원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는 1만3000여 고용서비스사업자(직업소개소)들이 등록돼 있으며 일자리연계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자, 가사도우미, 그 밖의 단기계약직 비율이 매우 높다.


구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강동지부는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 속한 직업소개소를 통해 취업이 이뤄지는 일용직·단기계약직 등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법률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법·노동인권교육, 노동권익 향상 관련 사업의 협업, 더불어 행복한 일터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교류, 그 외에도 공동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서로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강동구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강동지부 관계자는 “건설노동자, 가사도우미, 그 밖의 단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향상시키고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며 사업연계 및 협업을 통해 노동존중사회의 실현을 함께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일하는 노동자 모두가 노동존중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야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강동구는 지난 10월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 KEB 하나은행과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건설업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일용직 형태의 비정규직일 만큼 산업 내 비정규 비율이 매우 높아 이들의 임금 대리지불 문제, 임금체불 근절,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를 위한 것이다.


또 지난 9월17에는 대리운전, 택배, 앱배달, 학습지 교사 등을 위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강동구 길동(천호대로175길 58)에 문을 열어 노동환경이 열악한 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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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강동구는 일자리와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 고충상담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종합행정기관인 강동구 직영 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3425-8710으로 연락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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