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가이드라인 전수조사'에 나서,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은 폐지하고 꼭 필요한 가이드라인은 집행력이 강한 법제화에 나서는 등 제도 손질을 시작한다.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실의 요구로 진행된 내용이다.
21일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방통위 소관 가이드라인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방통위가 소관 가이드라인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26개 방통위 소관 가이드라인 중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 총 23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가이드라인은 넘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온 것이다.
이에 변 의원은 방통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구속력을 담보하거나,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은 폐지하는 정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소관 가이드라인 정비계획을 통해 앞서 지적받은 26건에 2건의 가이드라인을 추가해 △법제화(6건), △폐지(1건), △해설서로 개편(5건), △재검토 추진(8건), △현행 유지(8건) 등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우선 불필요한 가이드라인 1건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관한 지침’은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체 운영 중인 이용약관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시 방법을 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금지행위)의 이용자 고지 강화 규정으로도 효율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폐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내후년인 2022년 8월에 폐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6건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등 3건은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 계류 중이다. △060 전화번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지침, △앱마켓 모바일콘첸츠 결제 가이드라인 등 2건은 고시로 상향하는 등의 법제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선분야 판매점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의 경우 내년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해석 성격이 강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등 5건의 가이드라인은 해설서로 개편한다.
사업자들의 자율준수 유도 또는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고정형TV 시청점유율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 △모바일기기·PC 시청기록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8건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그 외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가이드라인 8건은 재검토 기간이 도래하는 2021~2022년 사이에 폐지 등을 포함한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변재일 의원은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방통위는 소관 가이드라인 정비 방안이 실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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