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도 온라인에서 여러 업종과 회사 상품을 비교해 쇼핑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른바 온라인 금융 백화점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의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화 방향을 올해 말까지 연구해 내년부터 관련 법이나 규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현행 금융 규제는 주로 오프라인에서 금융회사가 직접 하거나, 위탁해 판매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정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상품 구매가 가능하지만 여러 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해 판단하는 플랫폼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금융위는 대출 뿐 아니라 보험, 펀드 등 금융투자, 결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새로운 방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막혀 있던 온라인 금융 백화점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 같은 온라인 금융 백화점이 활성화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 상품 비교 플랫폼을 내놓고 있다. 금융위로서는 현행 규제 체계로는 이를 관리 감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혁신적인 서비스에 한시적인 규제 예외를 인정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미 대출 상품 비교 판매가 일부 허용되기도 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이후 42건의 샌드박스 서비스를 지정했는데 이 중 10건이 대출 비교 서비스일 정도로 수요가 많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비교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한 종류일 뿐"이라며 "이번 제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여러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방식을 활성화하되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등 우려에 어떻게 대응할 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금융 백화점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여러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다뤄야할 때가 됐다. 관련 법 개정을 비롯해 가능한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국내외 온라인 금융 플랫폼 사례와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상품 유형과 업무 행위별로 분류해 진입 규제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기업의 금융 플랫폼이 국내에 진출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방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박희원 KDB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금융회사들은 심화되는 모바일 플랫폼 경쟁에 대비해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과 새로운 기업 데이터 발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양한 플랫폼과 호환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 라인을 확보하고, 필요시 플랫폼
내에서 대출 신청 및 심사, 사후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추진도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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