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이물신고 의무화' 한 달만에 식약처 신고건수 200건 넘었다

배달의민족 한 달간 식약처 접수 이물 신고만 100건 이상

한 배달앱 이용자가 최근 음식점에 남긴 리뷰.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음식 사이에 박혀있다.

한 배달앱 이용자가 최근 음식점에 남긴 리뷰.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음식 사이에 박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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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정부와 배달앱이 배달음식 시장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배달음식 내 이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배달앱의 이물 신고 의무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이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16일 이후 최근까지 식약처에 접수된 이물 신고건수는 200여건에 달한다.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의 경우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한 달간 식약처에 접수한 이물 신고만 100건 이상이다. 일평균 신고건수만 4~5건에 달한다. 요기요, 쿠팡이츠, 우버이츠 등도 꾸준히 식약처에 이물 관련 신고를 진행 중이다.

그동안은 배달음식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서비스를 중개하는 배달앱에는 별다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돼있었다. 음식점과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던 것. 이 때문에 관계당국은 실태 파악이 어렵고 식품 안전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배달음식 시장 규모가 2017년 약 15조원에서 최근 20조원 가량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배달음식의 위생 관련 소비자 불만 역시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선 것.


실제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배달앱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에 따르면 상담건수는 2015년 78건에서 2016년 108건, 2017년 135건에서 지난해 181건까지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까지 1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 배달음식의 품질이나 안전 등에 관한 상담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배달의민족 '배민 사장님 광장' 공지사항에 등록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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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개정안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통신판매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자'(배달앱)는 소비자가 이물 관련 신고를 하면 이를 식약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식약처장은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한 달간 이물 신고가 접수된 음식점에 대한 이물 조사 처리, 행정처분 여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직 제도가 시행 초기 단계인 만큼 아직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다"며 "신고가 접수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식업계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이같은 제도 변화에 극심한 반발과 우려를 보이는 음식점주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일산에서 치킨집을 운영 중인 오정현(가명ㆍ49)씨는 "경쟁 음식점에서 고의로 악성 리뷰를 작성할 경우 괜한 음식점만 피해를 보게 된다"며 "배달앱 측에 정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는지 따져 물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배달앱 관계자는 "사실 어뷰징(시스템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업계에서는 이물 신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데 일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사실 하루 평균 음식 주문건수가 많게는 1백만건을 넘기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물 신고가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들 역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상황에서 직접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를 접수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아직까지 음식점과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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