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TS 교통카드, 재산적 가치 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사진이 담긴 교통카드/사진=BGF 제공

그룹 방탄소년단의 사진이 담긴 교통카드/사진=BG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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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유명 아이돌 사진이 담긴 교통카드의 경우 돈이 충전돼 있지 않더라도 이를 길거리에서 주워가면 점유물이탈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8일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잘못을 사회에 미루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가방과 지갑 등을 세 차례 훔치고, 1~4월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서 교통카드 5장을 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방탄소년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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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가방과 지갑 등을 훔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교통카드는 원소유자들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리거나 흘린 물건 등을 습득한 뒤 되돌려주지 않고 가져가는 범죄다.

김씨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4명이 교통카드를 주운 행위를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봤고,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해당 교통카드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레드벨벳 등 아이돌 멤버의 사진이 담긴 점을 이유로 원소유자가 이를 일부러 버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이돌 교통 카드는) 거래 가격도 프리미엄 등이 부가돼 초기 구매가격을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금액 충전 여부와 별개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라고 밝혔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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