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견기업연합회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만나 중견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규제 해소를 건의했다. 금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보다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22일 중견련은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견련은 일본의 수출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 중견기업들을 위한 법·제도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 이후로도 사회·경제적으로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이라는 구분 속에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어 중견기업인들이 자괴감을 느낀다"며 "중견기업법에 금융·보험업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지만 여전히 이견이 있고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M&A)하면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을 확대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중기부에서 반대한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며 "중견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키우고 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예측가능한 법·정책·제도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견련은 ▲금융·보험업 중견기업 범위 포함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3년→7년)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 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일몰연장 ▲장수기업 육성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현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더라도 중견기업에 포함될 수 없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하는데, 산업분류상 금융업과 보험·연금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견기업에 포함될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에 중견련은 중소기업의 매출 기준 400억원을 넘어서는 금융·보험업체가 각종 세제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중견기업들의 건의사항에 포함된 금융보험업은 아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가게끔 되어있어서 기업이 성장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에 머무르려는 피터팬신드롬이 발생하고, M&A 지원도 중견기업에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기업승계문제도 세제개혁 포함한 근본적 대안을 찾겠다. 100~200년 장수기업이 생겨날 수 있게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를 완화하고 기업승계 지원제도 확대에도 힘을 쏟아 적합한 대안을 만들겠다"며 "4차혁명을 이끌어 갈 중견기업들이 신성장동력사업과 원천사업 연구개발에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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