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주의보가 발령됐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도 해외에서 카드 이용자도 모르는 결제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카드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여름휴가에서부터 추석 연휴로 이어지는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신용카드 결제는 보안이 강화된 IC카드(카드 삽입) 거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해외는 복제가 상대적으로 쉬운 MS카드(카드 긁기)가 널리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위·변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카드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결제 알림 문자서비스(SMS)를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다. 해외여행 도중 또는 여행 이후에도 카드가 불법 복제되어 계속 결제가 이뤄지고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제 알림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를 곧바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예 해외사용 일시정지 또는 출입국기록과 연동해 카드 이용자가 국내에 있을 때는 해외 거래승인을 거부하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부정사용을 막는 방법이다.
해외여행을 떠나는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경우 부정사용이 발생해도 보상받을 수 없다. 필요하면 미리 가족카드을 발급해 해외여행 때 이용하는 것이 좋다.
결제 또는 취소 시에는 금액을 확인하는 주의도 요구된다. 영수증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관련 분쟁에 대비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할 때는 해당 상호나 주소 등을 기록해 미리 남겨두는 것도 좋다.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해외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하는 게 좋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불필요한 환전 과정을 거쳐 이중으로 부과된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를 낮춰서 결제하는 방법이다.
해외에서 카드를 휴대할 때는 도난·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다.
ATM 등을 이용해 현금을 찾으면 한적한 곳의 경우 위·변조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자. 또한 노점상, 주점 등에서 결제할 때도 카드 복제 위험이 있으니 결제 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다. 카드를 도난·분실할 때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정치 신청을 하자.
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부정사용이 이뤄졌을 때는 현지 경찰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야 한다.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를 작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사용의 경우 국내 기준이 아닌 해외 카드사 기준이 적용해 까다롭고 장기간 소요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도난·분실 또는 위·변조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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