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이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13일 오후 고유정의 현 남편인 A(37)씨는 제주지방검찰청에 고 씨가 친아들 B군(4)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B군은 제주도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지난 2월28일 청주의 A 씨 집으로 왔다. 친부가 아들을 직접 양육하겠다는 취지였고, 고유정도 동의했다.
그런데 B군은 청주에 온 지 이틀 후인 3월2일 오전 10시10분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자느라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B군이 질식사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B군에게서 외상이나 장기손상, 약물 및 독극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범행 사흘 후인 지난달 28일 오후 3시 25분께 범행 전 구입했던 청소용품 중 일부를 환불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후 고유정은 B군 장례식과 발인에도 참석치않아 현 남편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친부는 자신의 아들의 사고사 관련해 '질식사'로 알려지고 있는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유정 의붓아들 의문사'를 수사하고 있는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달 초 고유정이 살았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분석하고 있다.
또한 SNS 대화, 병원 처방 내용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살해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타살, 과실치사,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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