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담 외친 중견기업계 "독일·일본처럼 상증세 낮춰야"

강호갑 회장 "11일 개편안, 기업 성장성 외면한 실속 없는 제스쳐"
"독일·일본·스웨덴 등 상증세 부담 완화 사례 벤치마킹 하자"
매출 기준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 요구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개회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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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기업 승계시 최고 65%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어 독일과 일본 수준처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중견기업연합회가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11일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은 기업의 지속성과 성장의 가치를 외면한 실속없는 제스쳐"라며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혁신과 성장의 공간을 제한하는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무책임이며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의 철학과 제도를 벤치마킹해 원활한 기업승계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기업을 승계할 때 조직관리나 가족간 분쟁 가능성, 세무ㆍ법률 문제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상속세를 납부하고도 경쟁력을 유지하며 존속 가능한 기업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특히 "경쟁국가들은 기업 승계를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독일은 상속세법, 일본 특례사업 승계세제는 상속과 증여를 동일하게 규정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장려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기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상속세율은 최고세율과 최대주주 보유주식(경영권)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최고 65%에 달한다. 실효세율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경우 28.09%로 일본(12.95%)과 독일(21.58%)에 비해 높다. 독일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상속ㆍ증여세 최고세율을 30%로 매기고 있다. 이밖에도 대기업도 요건을 갖추면 사업재산의 최고 30%까지를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전 특별공제' 제도를 운영한다. 스웨덴은 기업을 승계할 때 최고 70% 상속세를 부과하다 승계를 포기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자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다. 일본은 특례사업승계세제를 도입해 사망일까지 납세 유예해주는 대신 고용유지요건을 없앴다.


조 원장은 "상속세 등 조세부담 완화를 통한 원활한 기업승계는 오히려 상속세ㆍ증여세 감소분을 상회하는 재정수입 효과를 가져온다"며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를 완전히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회수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매출 기준을 1조원으로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고용유지의무에 급여총액 기준 추가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이 12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경제활력을 위한 기업승계 활성화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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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업과 기업인의 고령화 추세에 맞춰 기업승계 증여(과세특례) 제도를 실효성있게 개선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장수기업(1629개) 중 80.7%가 중소기업이며 장수기업 대표 평균 연령 60.2세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의 기본 취지는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식이나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경영권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인만큼 대기업도 예외를 둘 필요는 없다"며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요건을 인원수로 규정하는 것도 고용 정책에 대한 탄력성을 저해하는만큼 누적 고용유지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이 '부의 대물림과 세제 혜택 확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훈 경제정의실천연합 재정세제위원장은 "대상 확대는 '부의 대물림' 비판 넘지 않고서는 제도적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ㆍ증여세는 단순 세수확보 외에도 부의 재분배라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감세논의는 현실성을 갖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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