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예산 횡령 외교관 재판에…"재외공관 감시의 사각지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공관 예산으로 개인 경비를 지출한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외 공관 자금을 횡령하고 개인 물품 구매에 지출한 전(前) 이스탄불 총영사관 직원 A씨가 올해 7월 기소됐다.총영사관 경비 출납 업무를 맡았던 A씨는 공관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작년 말∼올 초 외교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약 2만6000달러(약 3000만원)이며, A씨는 공관 물품을 구입할 때 즉석밥과 영양제 등 개인생활용품까지 구입 목록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눈 밖에 난 행정직원에게만 주재국 연휴 기간 9일 내내 당직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씨가 서울로 귀임한 후 이스탄불 총영사관이 본부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드러났다.외교부는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중징계를 추진하고 검찰에 A씨를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진영 의원은 재외공관이 여전히 비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실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라고 외교부에 주문했다.

진 의원은 "공관장 재임 기간 중 최소 한번은 감사를 받게 한다든지 등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상향식 감시가 작동하게 철저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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