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가 가상통화를 선호하는 까닭은

2017년 이후 도난당한 가상통화 규모 12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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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세계 각국에서 블록체인 활성화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통화의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이 범죄의 대가를 챙기는 데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통화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에선 최근 기업 정보를 해킹해 판매하고 그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해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해커는 피싱 이메일을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여개 기업의 금융데이터를 확보했다. 피해기업에는 대형 유통기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눈에 띄는 것은 이 해커가 획득한 정보를 암시장에서 판 뒤 50만 파운드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바꿨다는 점이다. 런던 경찰은 추적 끝에 해커를 체포하고 비트코인을 압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선 지난 20일 13세 소년을 유괴하고 몸값으로 15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아공 동부 음푸말랑가에 있는 도시 윗뱅크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지 경찰은 아이의 부모가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아들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직원이 납치됐다 1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풀려나기도 했다.

이처럼 범죄에 악용되면서 2017년 이후 도난당한 가상통화의 규모는 12억달러(약 1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상통화 관련 연구를 하는 비영리단체 안티피싱워킹그룹(APWG)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사법당국도 추적이 어려워 도난당한 12억달러 중 20%만이 복구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데이브 제반스 APWG 의장은 "도난당한 가상통화를 이용해 마약밀매나 돈세탁 등에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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