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전기요금 누진세 간소화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주택용 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 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윤후덕 더민주 의원,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한국에서는 석유파동을 겪던 1974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입됐으며, 산업·주택·교육·일반용 전기 가운데 주택용에만 부과된다.

한국의 현행 전기요금 누진단계는 총 6단계로 1단계인 100㎾h 이하에는 1㎾h 당 60.7원, 6단계인 501㎾h이상에는 1㎾h당 709.5원이 부과된다. 1단계와 6단계의 요금격차는 11.7배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81원), 일반용(105.7원) 전기에 비해서도 6.7~8.7배 가량 높다. 이는 대만(5단계·2.4배), 일본(3단계·1.4배), 영국·프랑스·캐나다(단일요금체계) 등 세계 주요국가에 비교해도 과도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4%가 안되고, 산업용(56.6%)과 일반용(21.4%)이 대부분인데도 부담을 주택용에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폭염 속에 에너지 취약층의 고통이 크므로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박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누진배율(가장 높은 요금과 가장 낮은 요금 사이의 비율)을 2배로 한정하고, 누진단계도 3단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용 전력 전기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기업별 규모 및 전력사용량을 감안, 전기요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더민주는 당 차원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3% 수준"이라며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원내대변인은 "2010~2014년 산업용 소비량은 40% 급증했지만 가정용은 0.5%에 그쳤다. 그 와중에 한전은 작년 한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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