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타진요 회원들 항소심서도 유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여론몰이로 가수 타블로(32)와 그의 가족들까지 무차별 공격했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타진요 회원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수감 중이던 박모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모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 다른 5명에게 징역 8~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박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하고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천박하다"며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고인은 징역형을 받더라도 끝까지 타블로 가족을 파겠다고 경거망동했다"며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타블로를 비방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보인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중 박씨의 나이가 가장 어린데다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아 수감생활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타진요 회원들은 타블로가 학력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항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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