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택시 등 50% 시사
PG 100%룰은 사실상 처리 끝
업계 "형평성 안 맞고 졸속처리"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정산자금을 100% 외부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하자 PG 업계가 업권별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로 법 개정 빌미를 제공한 티몬·위메프(티메프)와 발란 등 e커머스와 택시 사업자 등은 50%만 정산자금을 외부에 맡기는 원칙을 제시해놓고 PG 업계만 100% 외부관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다. '티메프 면피법'을 졸속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3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정산지연 시 과태료 및 벌금 규정에 포괄일죄(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할 것인지, 과태료를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출 것인지 등이 남은 쟁점이고, 정산자금 '100%룰'은 예정대로 처리한다.
PG 업계는 사고를 친 티메프가 속한 e커머스, 택시 등에는 50%를 적용하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PG만 100% 위탁관리하라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반발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28일 e커머스 업자들이 고객 판매대금을 관리할 경우 법 시행 1년 뒤부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도 관리토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나 업계는 정무위가 사실상 'e커머스는 50%'로 규율할 예정이라고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정무위는 택시 등 PG사와 비슷한 결제 구조를 갖춘 다른 업계도 '50%룰' 적용을 시사했다. 택시 운수사업자는 PG사처럼 고객 결제 후 연동된 통장에서 카드사로 넘어가기 전 개인택시에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사실상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PG사가 하는 역할과 같다.
지난해 11월15일 열린 정무위 법안 심사 1차 소위에서 최병권 기획재정위원회(당시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택시 운수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e커머스(대규모유통업법)와 마찬가지로 정산 대행 사업자로 간주하고 "이 법(PG업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고 썼다.
PG 업계는 강 의원의 지난해 10월 전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후 계류 기간이 길어져 사실상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행정지도를 예고하면서 제시한 '60%룰'로 가는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 '100%룰' 개정을 받아들이게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업권은 '50%만 적용한다'는 원칙을 국회가 고수하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법안 통과 과정도 문제 삼았다. 티메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해하지만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작성 등 통상적인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터뜨린 e커머스, 결제 구조상 티메프 사태 같은 금융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는 운수업(택시)에는 50%를, PG에는 100%를 적용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티메프 면피법'을 졸속 처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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