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생중계한 사람도 체포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해 법원 셔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된 윤모씨(5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현장에서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023년 조선공산당 창당대회 터 표석과 정율성 흉상을 훼손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D

경찰은 이날 오전 서부지법 사태 당시 유튜브 생중계를 한 김모씨도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체포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