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만큼…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
기존 39세 →최대 42세까지 할인 적용
군 의무복무 기간 보전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42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군 복무에 따라 청년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는데,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적용하면 최대 만 42세까지 확대된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을 적용하면 30일권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 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군에 2년 이상 복무한 경우 만 42세까지,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한 경우 만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 청년연령 확대가 즉시 적용된다. 2025년 기준 1982년생~2006년생이 적용 대상이다.
시는 시스템을 정비한 뒤 구체적인 신청 일정 및 방법을 추후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사전 심사 후 대상자에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할 방침이지만, 시스템 정비가 늦어질 경우 일반권을 충전해 우선 사용하고 사후 환급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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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제대군인 청년들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확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공정한 정책 운영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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