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부당한 강사료 환불 요구를 받고 있다며 경남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는 30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비노조 경남지부는 “명절, 공휴일은 방과 후 학교 강사료를 환불하는 날”이라며 “태풍이 불어도, 학생이 가족여행이나 질병으로 결석해도, 학교 행사나 체험학습에 가서 빠져도 강사가 수업료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업을 못 받았으니 환불해 달라는 무분별한 요구에 강사들은 자신의 귀책 사유가 아닌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강사료를 내놓고 있다”며 “방과후 학교 강사가 정기 수업을 준비해도 학교 행사, 체험학습, 명절, 방학 등으로 휴업하게 되면 그 어떤 수업료 보전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학교 전체 휴업이 아니라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 경우조차 특정 학생이 학교 행사나 체험학습, 개인 사유 등으로 불참하면 강사가 손실을 무조건 다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경남교육청이 2021년 방과 후 학교 운영길라잡이를 일방적으로 개정해 태풍,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명시하곤 강사에게 환불 의무를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경남지부는 “현재 방과후 학교 환불규정이 강사의 삶과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적용되고 있다“며 “부당하고 무분별한 환불로 더 낮아지는 강사료는 직업적 자긍심은 물론 인간으로서 존엄성마저 무너지게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험 많고 의욕적인 방과 후 학교 학사들이 하나둘 학교를 떠나 결국 방과후 수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경남교육청은 환불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규정을 바꿔라”고 요구했다.
이에 도 교육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요구를 바탕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이뤄지는 정규수업 이외 프로그램”이라며 “수업이 실시되지 않았는데 학부모의 강사료 지급 요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2019~2020년에만 월별계약에 한해 강사 귀책이 아닌 경우 환불하지 않는 경우로 돼 있었다”며 “시수계약 강사는 지금처럼 매월 수업을 한 시수만큼 강사료가 정산돼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단체 교섭 과정에서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월별계약은 불가항력과 강사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해 휴강할 때는 보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때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수업 환불규정은 교육부 길라잡이를 근거로 전국이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강사들의 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실무교섭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데드덕 블랙홀' 경제현안 올스톱…정부 경방 내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