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직회부 요구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법) 등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다른 야당 4명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고, 간사 강민국 의원만 나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퇴장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42312364348972_1713843403.jpg)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두 법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었다. 다만, 국회법상 법사위 계류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에서 직회부를 시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점을 근거로 직회부 요구를 강행했다.
정부·여당은 두 법안을 모두 반대한다. 가맹사업법은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본사가 협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선 사업자인 가맹점주에 사실상의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반발이 나온다.
민주유공자법의 경우 민주화운동 부상자·사망자 등의 가족 및 유가족까지 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이다. 5·18 민주화운동처럼 따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범주가 넓어진다. 국민의힘에선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례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감표위원인 김한규 의원이 투표 중 명패함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4042312365148973_1713843411.jpg)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감표위원인 김한규 의원이 투표 중 명패함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이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은 대화·타협·토론·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같은 경우는 대표적 공안 사건인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관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 관련자들까지 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점주의 권한은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며 "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가맹점주의 무분별한 협의 요청이 난립할 경우에 이를 막을 장치가 있는지, 심사 한 번도 없이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 여사께서 별세하셨다"며 "그 오랜 시간 동안 온전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은 20여년간 계속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며 "(여당에서 지적하는) 이런 논란들을 제거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국가보안법·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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