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 입구 차량으로 막아선 차주
"차량 등록 해 달라" 생떼에 입주민 '분노'
한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을 등록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정문을 막아섰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입구 가로막은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주차 등록 문제로 아파트 정문 입구에 차량을 가로로 해서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입주민이 있다"며 "동 대표와 경찰도 왔으나 차주와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검은색 차 한 대가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로 차단하고 있다. 입퇴장구를 모두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차량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해 보인다.
A씨는 "해당 차량이 차주 본인의 명의가 아니며, 보험 확인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세대주도 아니고, 차주도 아니며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 관리사무소에서 등록을 안 시켜준다고 했다더라. 그런데도 저렇게 등록해달라고 농성과 떼를 쓰고 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 차 때문에 밤새 경비원분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 안내하신다고 고생하셨다"며 "고소 판례를 찾아보니 평균 150만~300만원 사이의 벌금이 나오던데, 저 사람은 별다른 생각 없이 낼 금액인 것 같다. 법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서 소송을 걸어야 한다", "생떼도 정도가 있지, 저건 좀", "이런 일이 요즘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법을 정비해야 할 것 같다",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자기가 진상인 줄 모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아파트 주차장 입구나 정문 등을 차량으로 가로막아 피해를 주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한 입주민이 주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차량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막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하지만 견인 등 강력한 조처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 될 가능성이 있기에, 관리주체가 관리규약이나 관련 규정을 정비해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주차 빌런'을 추가로 양성하지 않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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