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낙상·화상 사고 처벌 받았던 병원
신생아 운다고 학대… 증거인멸·서류조작
경찰 과실범으로 송치한 사건 검찰이 재수사
간호조무사의 신생아 학대 사실을 집단적으로 은폐한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했다 발각돼 병원 관계자들이 처벌됐던 바로 그 병원이다.
검찰은 애초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1년 동안 추가 수사해 해당 간호조무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다시 조직적인 증거인멸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한 정황을 발견, 이 같은 수사 성과를 거뒀다.
1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증거위조, 의료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등 혐의로 전날 부산의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씨(56)와 수간호사 B씨(45)를 구속기소하고, 대표병원장과 병원장, 의사, 앞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한 간호조무사 C씨(49)를 포함한 7명의 간호조무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건한 13명 중 수사에 적극 협조한 퇴사 직원 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C씨는 2021년 2월 7일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재판에서 "학대가 아니라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피부를 싸고 있는 물질)를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처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기 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3년간 병원 관계자들 전부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다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찾아냈다.
검찰은 병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작업을 통해 위조된 차트, 3년 간 공범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700분 이상의 통화 녹취파일을 확보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신생아 학대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증거가 다수 발견됐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사건관계자 14명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특히 수간호사인 B씨는 병원 공유폴더에 CCTV를 분 단위로 분석한 문서를 공유한 뒤 학대행위자인 C씨를 비롯한 다른 간호조무사들에게 특정시간을 지칭하며 '이 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발생시간을 조작하자'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가 다른 간호조무사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는 '최악의 경우는…조직적 은폐 플러스 작당 모의한 거에 대해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에요.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에요', '이미 건널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친거야…우리는 이미 작당모의 다하고, 입 다 다물고, 은폐 다하고'라는 등 병원 관계자들의 조직적인 범행 은폐 시도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들이 증인신문 직전 주요 증인들과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해 말을 맞추기도 하는 등 위증을 했다"라며 "병원장, 행정부장, 의사·수간호사, 간호조무사 순으로 범행 은폐 지시에 따라 범행이 이뤄졌고,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병원 조직의 특성 때문에 3년 동안 그 은폐 행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C씨의 아동학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서 이번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해당 병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수간호사 B씨는 두차례 모두 사건에 연루됐다.
2022년 11월에는 생후 13일 된 아기가 처치대에서 떨어져 다치게 한 뒤 부모에게 뒤늦게 사고 사실을 알려 병원 관계자 3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신생아가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 관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수간호사 B씨는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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