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기존 '층'에서 '동'으로 확대된다. 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어느 동이냐에 따라 매매·전월세가격 차이가 큰데 이런 편차를 쉽게 확인하고, 허위거래 신고도 방지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취지다.
16일 관련 업계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해석 요청에 관한 건' 심의를 의결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는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거래가격 및 유형, 전용면적, 건축 연도, 층, 계약일, 등기 일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개 범위에 동을 추가하면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허위 거래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롭테크 등 스타트업 업계에서 요구해온 내용"이라며 "현재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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