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체험·음식·숙박 3개 부문
서비스·안전·위생 등 평가 1~3등급 부여
울산시가 오는 5월 30일까지 영농정착 지원사업인 ‘202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을 받는다.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제도는 이용자의 만족감을 높이고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 등을 평가해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부여한다.
신청은 ‘체험, 음식, 숙박’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관광농원은 체험 부문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농어촌 민박은 숙박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등급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평가하며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웰촌 농촌여행 누리집에 오른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 해양농수산과, 북구 농수산과, 울주군 농업정책과 또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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