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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줍줍물량 899가구 확정…39㎡ 등 초소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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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 모집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둔촌주공 줍줍물량 899가구 확정…39㎡ 등 초소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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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 물량이 확정됐다. 전용 29㎡~49㎡ 등 초소형 주택형으로 이뤄진 899가구다. 정부 규제 완화로 서울에 살지 않는 유주택자도 이번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3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오는 8일 하루 동안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청약 물량은 29㎡ 2가구, 39㎡ 638가구, 49㎡ 259가구 등 899가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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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난달까지 4768가구에 대한 일반분양 및 당첨자 계약이 진행됐고, 이 중 81% 수준인 3869가구가 계약을 완료했다.

이 중 59㎡와 84㎡ 총 2725가구는 예비당첨자 계약에서 모두 팔렸다. 초소형인 29∼49㎡ 2061가구 중 899가구가 미계약돼 무순위 청약으로 나오게 됐다.


지난해 일반분양을 진행한 둔촌주공은 고금리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며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청약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전매제한을 완화하면서 계약률 80%선을 이끌며 선방했다.


업계 관계자는 "12억원 초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지고 강동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돼 계약 1년 후 전매가 가능한 점이 계약률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되는 첫 사례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즉 서울에 살지 않고 청약통장이 없는 유주택자라도 이번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8일 청약 후 13일 당첨자 발표를 하고, 계약은 이달 20일 하루만 받는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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