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81.6% "만 나이 통일 개정안 처리 신속히 이뤄져야"
법제처장 "만 나이 통일 법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법제처가 실시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사진 = 법제처]
[아시아경제 문화영 인턴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법제처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4일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과 5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법안이 통과·시행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68%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된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 통용 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이렇게 3가지 나이 계산법이 존재한다. 이에 국민들 사이에서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문화영 인턴기자 ud366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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